인삼계열화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산업과
인삼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, 수매자금 융자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- 선정 기준
- ○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, 수출실적,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,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○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
- 지원 내용
- ○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- 인삼 계약재배 자금 : 무이자 - 인삼 수매자금 : 1.5~3%
- 신청 기간
- 매년 3월까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농협경제지주
- 전화 문의
- 농협경제지주/02-2079-8267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