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축산관련종사자교육
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정책과

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) 프로그램 제공
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 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선정 기준
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지원 내용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 기관
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전화 문의
농협중앙회/02-2080-8528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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