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관련종사자교육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정책과
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) 프로그램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 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- 선정 기준
- 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- 지원 내용
- 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- 전화 문의
- 농협중앙회/02-2080-8528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