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식량산업과
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(도정업)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)
- 선정 기준
- ○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(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)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
- 지원 내용
- ○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- 감리, 기계장비, 건축토목, 성능시험 등 가공(도정)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○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-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, 원료투입구, 건조기, 냉각장치, 건축토목, 설계 및 감리 등
- 신청 기간
- 매년 2월말까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,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