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경영과
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
- 지원 대상
-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
- 선정 기준
- ○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~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,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(1~4만톤 내외)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․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○ 추가·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○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‧도 및 시‧군
- 지원 내용
-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~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