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급식 운영 활성화(융자)
농림축산식품부 · 식생활소비정책과
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
- 지원 대상
- ○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․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(학교)급식지원센터, 먹거리(푸드)통합지원센터, 공공급식공급업체,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(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)
- 선정 기준
- ○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
- 지원 내용
- ○ 공공급식 식재료(국산 농축산물 원물)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
- 신청 기간
- 2월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
- 전화 문의
- aT 정책금융부/061-931-1141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