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구제역방역과
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소독지원 대상 - 소규모 농가 : 38천호(소, 사슴, 염소 10두 미만, 돼지 500두 미만,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, 오리 2천수 미만) - 가금거래 전통시장 : 215개소 - 밀집사육지역 주변 : 84개소 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: 입국 시 *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
- 선정 기준
- ○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의 사육 통계 기준
- 지원 내용
- ○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- 소규모 농가(38천호) - 가금거래 전통시장(215개소) - 밀집사육지역 주변(84개소) -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(입국 시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 농림축산식품부- 각 지자체
- 전화 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농(축)협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