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구제역방역과
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(주사용, 경구용)
- 지원 대상
- ○ 축산농가 등 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- 선정 기준
- 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- 지원 내용
- 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