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경영과
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
- 선정 기준
- ○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(사)한국양봉협회/02-3486-0882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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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경영과
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