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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축산위생품질팀

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)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

지원 대상
○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) -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(허가)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-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선정 기준
○ 축산농장 :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○ 축산물영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
지원 내용
○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(HACCP)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○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/044-201-2976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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