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식량산업과
쌀가공업체,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,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쌀 가공업체,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
- 선정 기준
- ○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대출 금리지원 : 시설, 개보수 자금 연 2.0% 고정 또는 변동금리/ 운영, 수매자금 연 2.5% 고정 또는 변동금리 - 쌀 가공업체 :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(시설 50, 개보수 20, 운영ㆍ수매 10) -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: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(시설 15(통폐합의 경우 25억원), 개보수 5), 보관업체(시설 5, 개보수 2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