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(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)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경영과
화훼관련 농가,중도매인(매매참가인)에게 운영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,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-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
- 선정 기준
- ○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, 거래,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,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
- 지원 내용
- ○ 화훼농가 출하유치,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운영자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공고시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aT화훼센터, 한국화훼농협
- 전화 문의
- aT화훼센터/02-570-1863||농협 공판사업부/02-2029-4114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