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(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)
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경영과

화훼관련 농가,중도매인(매매참가인)에게 운영자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,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-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
선정 기준
○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, 거래,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,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
지원 내용
○ 화훼농가 출하유치,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(매매참가인) 운영자금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공고시기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aT화훼센터, 한국화훼농협
전화 문의
aT화훼센터/02-570-1863||농협 공판사업부/02-2029-4114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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