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장년 경력지원제
고용노동부 · 고령사회인력정책과
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
- 지원 대상
- 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 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- 선정 기준
- 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 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- 지원 내용
- ○ 4주~12주간 유망 자격·훈련 분야 실무 수행, 직무교육,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고용노동부/044-202-746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