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- 지원 대상
- 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- 선정 기준
- 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 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- 신청 기간
-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