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장애인구직자

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
지원 대상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선정 기준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 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신청 기간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