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화프로그램(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)
고용노동부 · 고령사회인력정책과
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, 프로그램, 담당자 교육
- 지원 대상
- 100인 이상 기업
- 선정 기준
- 100인 이상 기업
- 지원 내용
- ○ (지원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(담당자) ○ (지원내용) 제도설계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기업담당자 교육 등
- 신청 기간
- 차수별 신청(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사발전재단/02-6021-1157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