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구직활동비
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- 신청 기간
-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전화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