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수당
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전화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