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구직자

직업능력개발수당

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
지원 대상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신청 기간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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