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고용노동부 · 노사협력정책과
기업 경영자,인사노무 담당자,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- 선정 기준
- ○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- 지원 내용
- 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
- 전화 문의
-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