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인턴제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장년,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- 시각, 뇌병변, 정신, 신장, 언어, 호흡기, 뇌전증,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- 발달(지적, 자폐성) ○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
- 선정 기준
- ○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- 인턴지원금: 약정임금의 80%지원, 최대 월 100만 원, 인턴기간 최대 6개월 - 정규직 전환지원금: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% 지원, 최대 월 80만 원
- 신청 기간
-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일자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