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

고용노동부 · 직업능력평가과

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·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

지원 대상
○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○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○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○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/052-714-8376
지원 유형
서비스(일자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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