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
고용노동부 · 기업훈련지원과
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(연 20억원 한도)
- 지원 대상
- ○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- 선정 기준
- ○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, 사업주단체 등
- 지원 내용
- ○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 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 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- 신청 기간
-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한국산업인력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일자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