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원인 지원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- 선정 기준
- 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 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- 신청 기간
-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일자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