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장애인구직자

근로지원인 지원
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
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

지원 대상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선정 기준
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지원 내용
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 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신청 기간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전화 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지원 유형
서비스(일자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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