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증진융자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- 선정 기준
-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- 지원 내용
- ○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 ○ 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○ 지원내용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
- 신청 기간
-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