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
고용노동부 · 직업능력평가과
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,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,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. -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,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. · 검정시설 : 신축인 경우 1,000만원 이상,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· 검정장비 : 대(세트)당 100만원 이상, 다만,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
- 전화 문의
-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/052-714-880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