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
고용노동부 · 장애인고용과
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○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○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
- 신청 기간
- ○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 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