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
고용노동부 · 지역산업고용정책과
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
- 지원 대상
-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, 고용 촉진,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
- 선정 기준
-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*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~30%(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)
- 지원 내용
-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, 고용서비스 우수기관, 훈련인증기관, 유·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, 고용부에서 선정,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지역협력과
- 전화 문의
-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/044-202-7411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일자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