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생활폐기물과
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
- 지원 대상
- 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- 선정 기준
- 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- 수거된 폐비닐 ㎏당 20원 국고보조
- 신청 기간
-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환경부
- 전화 문의
-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