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일반

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생활폐기물과

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

지원 대상
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선정 기준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지원 내용
○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- 수거된 폐비닐 ㎏당 20원 국고보조
신청 기간
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환경부
전화 문의
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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