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생활폐기물과
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- 선정 기준
- 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-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
- 신청 기간
-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환경부
- 전화 문의
-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