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학생

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물이용정책과

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

지원 대상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선정 기준
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지원 내용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신청 기간
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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