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물이용정책과
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- 선정 기준
- 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- 지원 내용
- 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- 신청 기간
-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