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수생태관리과
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,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
- 선정 기준
- 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%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- 신청 기간
- 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
- 전화 문의
-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/042-865-0827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