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대기관리과
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- 지원 대상
- 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- 선정 기준
- ○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- 지원 내용
- ○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
- 전화 문의
- 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
- 지원 유형
- 기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