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장애인

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
식품의약품안전처 ·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

노인,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,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○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선정 기준
○ 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지원 내용
○ 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○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○ 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○ 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신청 기간
접수기관에 문의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
지원 유형
서비스(돌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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