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식품의약품안전처 ·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
노인,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,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- 선정 기준
- ○ 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- 지원 내용
- ○ 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○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○ 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○ 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에 문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
- 지원 유형
- 서비스(돌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