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
식품의약품안전처 · 의약품정책과
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자가치료용/구호용/제조시공용/연구시험용/견본용/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/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
- 선정 기준
- ○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(식약처 고시) 제3조에 따른 기준
- 지원 내용
- ○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(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)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관할 특별시청-광역시청-특별자지시청-도청-특별자치도청, 한국희귀-필수의약품센터,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- 전화 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043-719-2624
- 지원 유형
- 기타||의료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