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,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
- 선정 기준
- ○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, 사업 수행역량,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- 지원 내용
- ○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
- 전화 문의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/02-6009-394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