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
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
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

지원 대상
○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,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
선정 기준
○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, 사업 수행역량,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지원 내용
○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
신청 기간
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
전화 문의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/02-6009-394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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