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
- 선정 기준
- ○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
- 지원 내용
- ○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○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
- 신청 기간
- 2024.1~12월 연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기계산업진흥회
- 전화 문의
- 한국기계산업진흥회/02-369-7907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