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
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
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

지원 대상
○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
선정 기준
○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
지원 내용
○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○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
신청 기간
2024.1~12월 연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기계산업진흥회
전화 문의
한국기계산업진흥회/02-369-790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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