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,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- 선정 기준
- ○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(수출) 가능성
- 지원 내용
- ○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○ 시장성평가,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
- 신청 기간
- -브로슈어지원: 3월-수출상담회: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플랜트산업협회
- 전화 문의
- 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6925-521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