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 · 태양광산업과
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주택,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(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)
- 선정 기준
- ○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
- 지원 내용
- ○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상반기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/052-920-076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