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- 선정 기준
- 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- 지원 내용
-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투자유치과
- 전화 문의
- 투자유치과/044-203-4081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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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