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
지원 대상
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선정 기준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지원 내용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투자유치과
전화 문의
투자유치과/044-203-408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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