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에너지안전효율과
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~7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산업,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, 중소기업
- 선정 기준
- ○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-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,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
- 지원 내용
- ○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- 중견기업 : 총 투자금의 40% - 중소기업 : 총 투자금의 70%
- 신청 기간
-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39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