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,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대한민국 국민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-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선정 기준
- ○ 국고보조사업(해외자원개발조사)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
- 신청 기간
-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광해광업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