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구직자

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
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근로자대책비 :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○ 광업자대책비 :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근로자대책비, 광업자대책비
신청 기간
○ 폐광 및 감축지원금, 자녀학자금 :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,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/ ○ 재해위로금 :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광해관리공단
전화 문의
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/033-736-574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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