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 안전시설 지원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,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○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
- 선정 기준
- 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작업환경개선시설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(사업비의 70% 이내)
- 신청 기간
-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광해광업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