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
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
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~60% 지원

지원 대상
○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○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,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(채굴권자) 또는 조광권자
선정 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○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(사업비의 40~60%)
신청 기간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
전화 문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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