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- 선정 기준
- 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- 신청 기간
-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광해광업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