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
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선정 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신청 기간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
전화 문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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