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(70% 이내)
- 지원 대상
- ○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- 선정 기준
- ○ 국고보조사업(광량확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- 신청 기간
-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광해광업공단
- 전화 문의
-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