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(70% 이내)

지원 대상
○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선정 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량확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○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신청 기간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
전화 문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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