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진출기업지원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중소·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중소·중견기업
- 선정 기준
- ○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
- 지원 내용
- ○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- 전화 문의
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4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5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6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7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8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9
- 지원 유형
- 기타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