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
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
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%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

지원 대상
○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
선정 기준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지원 내용
○ 임대료 보조 - 임대료의 50%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투자유치과
전화 문의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/044-203-408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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