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%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
- 선정 기준
- 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- 지원 내용
- ○ 임대료 보조 - 임대료의 50%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투자유치과
- 전화 문의
-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/044-203-408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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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%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