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국내복귀기업 지원
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
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, 자금 및 입지, 인력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○ 국내복귀기업
선정 기준
○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
지원 내용
○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해외투자과
전화 문의
해외투자과(국내복귀기업지원팀)/02-3460-7361~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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