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복귀기업 지원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, 자금 및 입지, 인력 등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내복귀기업
- 선정 기준
- ○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
- 지원 내용
- ○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해외투자과
- 전화 문의
- 해외투자과(국내복귀기업지원팀)/02-3460-7361~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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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, 자금 및 입지, 인력 등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