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산업통상부 · 에너지안전과
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
- 지원 대상
- 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- 신청 기간
-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전화 문의
-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