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
산업통상부 · 에너지안전과

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

지원 대상
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신청 기간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 기관
주민센터
전화 문의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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