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거래 지원(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)
지식재산처 · 지식재산거래과
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, 컨설팅 등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 대상 :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○ 연령 기준 없음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○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발명진흥회
- 전화 문의
- 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786
- 지원 유형
- 기타(상담)